📌 핵심 요약: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총 부담 세율은 대체로 0.20% 수준입니다. 이 글은 증권거래세율 0.20% 기준으로 매도금액에서 실제로 얼마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지, 계산식, 코스피와 코스닥의 구조적 차이,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.
핵심 요약(짧게)
✅ 빠른 계산법: 매도금액 × 0.20% = 대략적인 매도세(원 단위 반올림 차이 있음)
- 코스피: 증권거래세(0.05%) + 농어촌특별세(0.15%) = 총 부담률 약 0.20%
- 코스닥: 증권거래세 0.20%로 계산
이 글은 2026년 기준 공식 개정 서식·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, 세부 수치나 제도는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 공식 문서는 예: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84613&viewCls=lsRvsDocInfoR 를 확인하세요.
2026년 주식 매도세(증권거래세)란 무엇인가?
매도세라고 흔히 부르는 것은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'증권거래세'를 의미합니다.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 시점에 과세되는 구조이므로, 거래를 왕복하면 매도 시에만 세금이 나옵니다.
적용 시장과 과세 구조
- 코스피: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적용됩니다. 명목상 두 개의 세목으로 나뉘지만, 합산하면 총 부담률은 약 0.20% 수준입니다.
- 코스닥: 증권거래세가 중심이며, 단일 세율로 계산하면 실무상 0.20%로 이해하면 쉽습니다.
공식 근거와 개정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시 원문을 참고하세요: https://www.law.go.kr/LSW/lsRvsDocListP.do?chrClsCd=010202&lsId=008301&lsRvsGubun=all
세율과 계산식 — 어떻게 계산하나?
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.
매도세 = 매도금액 × 세율
예시: 10,000,000원 매도 × 0.002(=0.20%) = 20,000원
코스피와 코스닥 세율 표기 이해하기
- 코스피: 증권거래세 0.05% + 농어촌특별세 0.15% = 합계 0.20%
- 코스닥: 증권거래세 0.20%
실무적으로 투자자가 계산할 때는 '매도금액 × 0.20%'로 빠르게 계산해도 큰 틀에서 맞습니다. 다만 증권사별로 원 단위 반올림·절사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체결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계산 예시: 자주 묻는 숫자
1) 1,000만 원 매도 시
- 계산: 10,000,000 × 0.002 = 20,000원
-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총 부담은 대체로 20,000원 수준입니다(원 단위 반올림 차이 있음).
2) 3,000만 원 매도 시
- 계산: 30,000,000 × 0.002 = 60,000원
위 예시는 세율 0.20%를 기준으로 한 간단 계산입니다.
수수료와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?
세금(증권거래세):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 부담금
수수료: 증권사에 지불하는 거래비용(브로커리지)으로 세금과 별도
실제 투자자가 체감하는 총 비용 계산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.
- 매도금액
- 증권거래세(매도세) 공제
- 증권사 매도 수수료 공제
- 실제 입금액 확인
따라서 '세금만 0.20%'인지, '수수료 포함 총 비용'인지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.
실전 팁: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는 방법
- 거래한 시장(코스피/코스닥)을 확인한다.
- 매도금액을 정확히 확인한다(체결된 금액 기준).
- 먼저 매도금액 × 0.20%로 대략 계산한다.
- 증권사 체결 내역에서 실제 공제 금액(원 단위 처리)을 확인한다.
예: 12,345,678원 매도 시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12,345,678 × 0.002 = 24,691.356 → 증권사에서 원 단위 반올림/절사로 처리가 되므로 실제 공제액은 24,691원 또는 24,692원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 및 변동 가능성
- 세율과 과세 체계는 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글은 2026년 5월 24일 기준의 개정 서식·법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최신 기준은 반드시 공식 문서를 확인하세요: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84613&viewCls=lsRvsDocInfoR
- ETF, ETN, 파생상품 등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은 다른 세율이나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거래 상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증권사마다 원 단위 처리(반올림·절사) 방식이 다르므로 체결 내역을 통해 실제 공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.
내부 링크(추천)
- 주식 세금 기초: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차이
- 코스피 vs 코스닥 세금 차이 한눈에 보기
- 주식 매도 수수료와 세금,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?
(위 항목은 내부에서 연결할 추천 제목입니다. 실제 URL이 필요한 경우 운영 중인 블로그 내 적절한 글로 연결하세요.)
자주 묻는 질문
💬 Q1. 코스피와 코스닥의 농특세 차이는 뭔가요?
A: 코스피는 증권거래세(표면상 0.05%)와 농어촌특별세(0.15%)가 함께 붙는 구조입니다.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.20%로 표시되는 구조이므로, 실무상 총 부담률은 둘 다 약 0.20% 수준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. 자세한 법령·서식은 https://www.law.go.kr/LSW/lsRvsDocListP.do?chrClsCd=010202&lsId=008301&lsRvsGubun=all 에서 확인하세요.
💬 Q2. 1,000만 원 매도 시 세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?
A: 대략 20,000원입니다(10,000,000 × 0.002 = 20,000). 다만 증권사의 원 단위 처리로 인해 실제 체결 내역과 1~2원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💬 Q3. 수수료와 세금은 같은 건가요?
A: 아닙니다. 세금은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이고, 수수료는 증권사에 지불하는 거래비용입니다. 매매 내역에서 구분되어 공제됩니다.
💬 Q4. 증권거래세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디를 확인해야 하나요?
A: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증권거래세법 및 시행규칙, 국세청의 세금 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. 관련 문서는 다음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. -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39245 -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84613&viewCls=lsRvsDocInfoR - https://www.nts.go.kr/tax/sub/1.1.1.%EA%B3%BC%EC%84%B8%EB%8C%80%EC%83%81.html
마무리와 점검 체크리스트
요약하면, 증권거래세율 0.20%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초보 투자자도 빠르게 매도 시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음 항목을 체크하세요:
- 내가 판 주식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확인했는가?
- 매도금액이 체결 금액인지 확인했는가?
- 증권사 거래명세서에서 실제 공제 금액(원 단위 처리)을 확인했는가?
- 해당 거래가 주식 이외의 상품(ETF·파생상품 등)에 해당하지 않는가?
실제 적용 전에 최신 법령·서식 또는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. 법률, 금융, 세무 등 민감한 내용은 개인 상황 및 최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 안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자료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개정문: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84613&viewCls=lsRvsDocInfoR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관련 자료: https://www.law.go.kr/LSW/lsRvsDocListP.do?chrClsCd=010202&lsId=008301&lsRvsGubun=all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증권거래세법: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39245
- 국세청,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: https://www.nts.go.kr/tax/sub/1.1.1.%EA%B3%BC%EC%84%B8%EB%8C%80%EC%83%81.html
- 국세청, 증권거래세 관련 세액계산 자료: https://taxlaw.nts.go.kr/downloadPDFFile.do?fleId=300000000000839615&fleSn=703801
- 국세청,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서식 자료: https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bylClsCd=110202&flSeq=150108063&gubun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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